임상연구심의위원회는 임상연구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피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 등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간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말합니다.
동아대학교병원은 임상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병원 내에서 행해지는 임상연구가 세계의사회의 헬싱키선언 (The Declaration of Helsinki),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의약품임상시험관리 기준(KGCP) ,ICH-GCP등의 윤리규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피험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연구과정에 대한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