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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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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심의 접수비 미 입금시 심의 불가 합니다.
IRB
2015-01-06 16:35:05 / 71220
IRB 심의 접수비가 입금되지 않은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본원 IRB에서는 정규심의일 전까지 심의 접수비를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월 7일 심의 부터는 심의 접수비 미 입금시 심의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