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RB에서는 심의 접수비만 관리하고 있으며, 연구비 집행 관련 업무는 임상시험센터 행정실에 문의하십시오.
( 연구비 계산서 담당자 : 240-2572/이영주, 연구비 집행 담당자 : 240-2611/ 허윤영)
2. IRB심의 접수비는 해당 심의 일자 전날 까지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며, 미입금시 심의 진행이 불가합니다.
3. IRB심의 접수비의 경우 과제번호를 부여 받으시고, 서류 접수까지 완료하신 후에 입금해주십시오.
4. 현재 미납된 심의 접수비에 대하여 입금하시고자 하시는 경우, 심의 접수비는 계약일자와 상관없이 부가세 10%가 적용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