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심의 접수비 관련 주의 사항 | |
IRB | |
2015-07-23 11:59:38 / 3054 | |
1. 연구비에서 심의 접수비를 지원 받는 과제의 경우 연구자 개인이 선 입금후 환불 조치 시 과세되어 입금 시 금액전액이 환불 되지 않습니다. 예) 학술재단에서 1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경우, 연구 책임자가 IRB 심의 접수비 (11만원) 를 개인돈으로 입금을 한 후 재단 연구비에서 심의비를 신청하게 되면 연구 책임자에게는 11만원에서 4.4%(기타소득)가 공제된 105,160원이 환불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연구비나 다른 기타 지원으로 심의 접수비를 입금 하실 경우 임상시험연구센터 행정실(내선2611)에서 확인 후 IRB 심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