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심의결과 기관장 확인 공문 발행 중단 공지 | |
IRB | |
2017-03-10 11:20:22 / 1293 | |
첨부파일 | 2017_심사결과 통지서 공문 발행중단 공지.hwp |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제30조 제1항 관련)에 근거하여, IRB 심의결과에 대한 기관장 확인 공문 발행을 중단합니다. * 적용 시기 : 2017년 3월 심의분부터(2월에 심의된 신속심의의 경우에도 3월 위원회로 배정된 문서라면 적용) 첨부파일 : 2017_심사결과 통지서 공문 발행 중단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