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동의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IRB | |
2015-10-28 10:45:04 / 66977 | |
초기심의 접수 준비 중입니다. 시험대상자 동의서 내용 중 시험대상자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가 본 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로 연락하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연락처 정보를 어떻게 기재하면 될지요? ------------------------------ [ 답변 ]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동아대학교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로 기재 하시면 되고 연락처는 051-240-2572/2577 로 기재 하시면 됩니다. |